• 제16조(소재·부품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 ①정부는 소재·부품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부품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1. 소재·부품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 소재·부품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 3.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9.1.30, 2015.1.28, 2016.3.29>
  • 1. 정부출연연구기관
  •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 6. 그 밖에 소재·부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