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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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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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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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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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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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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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재·부품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소재·부품전문기업의육성등<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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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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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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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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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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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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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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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재·부품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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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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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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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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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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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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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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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재·부품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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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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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상의 지원】
제4장 소재·부품기술의개발및사업화<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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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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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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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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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재·부품의 공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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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재·부품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5장 신뢰성향상기반의구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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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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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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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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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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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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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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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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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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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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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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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지원】
제6장 소재·부품발전위원회등<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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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재·부품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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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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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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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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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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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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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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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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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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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쇄
보관
제29조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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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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