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5587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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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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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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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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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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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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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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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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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원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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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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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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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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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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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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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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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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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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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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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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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2절 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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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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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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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
제3절 근로자신용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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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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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증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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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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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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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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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연이자】
제4절 근로복지시설등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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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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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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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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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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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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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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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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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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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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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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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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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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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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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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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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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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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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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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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예탁 우리사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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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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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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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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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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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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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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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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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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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법인격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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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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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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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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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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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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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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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 등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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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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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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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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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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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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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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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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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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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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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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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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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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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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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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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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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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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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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비밀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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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3절 선택적복지제도및근로자지원프로그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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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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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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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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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성과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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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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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신설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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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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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add
제86조의 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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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add
제86조의 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add
제86조의 7【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add
제86조의 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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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9【공동기금법인의 합병】
add
제86조의 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add
제86조의 11【준용】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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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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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add
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add
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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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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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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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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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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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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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 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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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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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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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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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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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3.
제3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1.
제43조의3
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
대통령령
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⑤
제43조의3
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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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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