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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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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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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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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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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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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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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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나노기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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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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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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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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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시설 등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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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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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나노기술전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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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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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측정표준체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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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나노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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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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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나노기술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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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연구주체 간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협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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