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5344호,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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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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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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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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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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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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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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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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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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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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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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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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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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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림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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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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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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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신기술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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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신기술 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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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신기술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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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술 등의 사업화ㆍ제품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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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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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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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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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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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남북한 농림식품과학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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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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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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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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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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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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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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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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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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