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11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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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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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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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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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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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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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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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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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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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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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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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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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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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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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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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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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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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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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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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불이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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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제3장 분쟁의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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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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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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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의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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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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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의회의 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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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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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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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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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사건처리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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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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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처분대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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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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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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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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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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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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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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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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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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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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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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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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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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