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4907호, 2017.10.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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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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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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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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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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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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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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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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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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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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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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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안전성확보및소비자보호<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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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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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영업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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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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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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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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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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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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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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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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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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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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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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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광고 송신의 금지】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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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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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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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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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문서이용및전자거래의촉진과그기반조성<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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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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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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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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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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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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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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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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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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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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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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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지정취소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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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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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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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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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9【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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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0【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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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1【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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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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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3【이용자의 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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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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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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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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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7【수수료 등】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신설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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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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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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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0【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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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1【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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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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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3【시정명령】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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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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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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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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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위법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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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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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조정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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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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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정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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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소멸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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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정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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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비밀 유지】
제7장 보칙<신설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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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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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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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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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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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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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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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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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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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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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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