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