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 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준설, 매립, 구조물 설치 등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의 시행
  • 2.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및 부두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