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형상(形象)·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숙소·동력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 3. "항로표지 장비·용품"이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