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 4.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5.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 나. 제2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를 교체 임명한 경우
  • 7.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재개한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를 위탁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8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