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법률 제15009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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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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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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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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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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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항로표지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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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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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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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항로표지의설치·관리및보호 제1절 항로표지의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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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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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항법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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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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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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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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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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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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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고 등】
제2절 사설항로표지의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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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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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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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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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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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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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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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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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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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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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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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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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전·철거의 명령 등】
제3절 항로표지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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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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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화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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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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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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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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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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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제4장 항로표지장비·용품의개발및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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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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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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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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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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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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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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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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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항로표지 등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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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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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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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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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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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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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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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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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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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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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6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9호
중 "
「항로표지법」
제5조
제4항
"을 "
「항로표지법」
제9조
제6항
,
제13조
또는
제14조
"로 한다.
제39조
제1항
제19호
중 "
「항로표지법」
제8조
제2항
"을 "
「항로표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28호
중 "
「항로표지법」
제5조
"를 "
「항로표지법」
제9조
제6항
,
제13조
또는
제14조
"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를 "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단서
중 "
「항로표지법」
제8조
제1항
"을 "
「항로표지법」
제14조
"로 한다.
제4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를 "
「항로표지법」
제2조
제1호
"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4.
제23조
제1항 전단
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5.
제23조
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23조
제2항
각 호(
제24조
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나.
제23조
제2항
제6호
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를 교체 임명한 경우
7.
제25조
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재개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를 위탁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부칙 8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
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
제2항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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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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