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용품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용품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기관이 장비·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날짜·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