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5007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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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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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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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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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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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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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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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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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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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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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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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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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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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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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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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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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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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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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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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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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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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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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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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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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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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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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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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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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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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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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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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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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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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①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
제2항
제13호
ㆍ제15호(
「건축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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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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