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 ①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ㆍ건설기술ㆍ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3호ㆍ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