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 제15007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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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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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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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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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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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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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기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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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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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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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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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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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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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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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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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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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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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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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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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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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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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선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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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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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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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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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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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고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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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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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대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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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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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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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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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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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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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지등의 수용)
②
제8조
제3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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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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