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ㆍ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외의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고용된 경우 그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9.15>
④ 제32조제1항, 제33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부칙 2조 (유효기간) 제3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