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법률 제15011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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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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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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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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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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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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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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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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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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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항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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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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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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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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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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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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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임과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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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송약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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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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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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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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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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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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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선박건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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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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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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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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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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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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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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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여객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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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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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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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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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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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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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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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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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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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임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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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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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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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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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및선박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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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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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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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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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용 규정】
제5장 해운산업의건전한육성과이용자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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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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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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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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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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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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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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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보조금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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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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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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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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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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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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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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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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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항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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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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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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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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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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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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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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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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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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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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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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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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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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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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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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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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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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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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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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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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