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률 제15561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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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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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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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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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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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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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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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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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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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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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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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용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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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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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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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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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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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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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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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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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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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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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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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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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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