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ㆍ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