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5367호, 2018.0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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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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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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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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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의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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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의 금지】
제2장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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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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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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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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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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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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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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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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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선정및학교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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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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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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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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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4장 영유아및초ㆍ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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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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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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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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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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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별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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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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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공과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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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순회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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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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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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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5장 고등교육<개정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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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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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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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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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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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6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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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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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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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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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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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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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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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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