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09호, 2018.0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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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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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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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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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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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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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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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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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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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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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긴급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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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 제출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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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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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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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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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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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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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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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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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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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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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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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
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
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나.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1.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ㆍ판매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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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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