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모집과 채용)
  •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