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② 삭제 <1990.4.7>
  • ③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0.4.7, 1997.12.1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