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①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1.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 3.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계획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및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