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법률 제15120호, 2017.11.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거권】
add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add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add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add
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add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add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add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add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add
제15조 【주거비 보조】
add
제16조 【주거약자 지원】
add
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add
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add
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add
제20조 【주거실태조사】
add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add
제22조 【주거복지센터】
add
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add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add
제25조 【벌칙】
인쇄
보관
제8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
제17조
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
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58조
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주택법」
제63조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