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1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호"를 "제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제2호,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로, "건설사업"을 "건설 또는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