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