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 ②제1항에 따른 공지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