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ㆍ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 ⑤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한 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