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건강진단)
  •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