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