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 ①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④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