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 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 11. 삭제 <2010.6.8>
  •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