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4>
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삭제 <2010.6.8>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1.11.14, 2013.3.23, 2018.6.8>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