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착수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ㆍ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1.11.14, 2013.12.30>
  • 5.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28조제1항 본문(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8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29조제1항 및 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11. 제32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3.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37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5. 제38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16. 제39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돗물 공급을 거절하거나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41조제1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긴급 급수 지원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42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수도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 19.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61조제2항(제23조제3항,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 21. 제6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2.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65조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4.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 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제18조(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이 이 법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