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7조(과태료)
  •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 1. 삭제 <2016.1.27>
  • 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3의3. 제21조제6항(제50조제53조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
  • 4. 제23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체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4의2. 제28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또는 제7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4의3. 제28조의2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 6. 제45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12.30, 2016.1.27>
  • 3의4. 삭제 <2011.7.28>
  • 3의3. 삭제 <2011.7.28>
  •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3의2. 삭제 <2011.7.28>
  • 3. 삭제 <2010.6.8>
  • 1. 제7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9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전용상수도 설치자
  • 5. 제32조제3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 6.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 7. 제36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하게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나. 저수조청소업자
  • 다.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 8. 제39조제2항(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 9.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2016.1.27,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각각"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환경부장관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 ⑥ 삭제 <2010.5.25>
  • ⑦ 삭제 <20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