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2조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부칙 2조 (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