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①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③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