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15708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add
제5조의 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6조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add
제7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add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9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10조 【위원의 임기와 의무】
add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add
제12조 【전문위원회】
add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add
제14조 【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제3장 긴급대응및추적조사등
add
제15조 【긴급대응】
add
제16조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add
제17조 【검사명령】
add
제18조 【추적조사 등】
add
제19조 【식품등의 회수】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과학화
add
제20조 【위해성평가】
add
제21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
add
제22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add
제23조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제5장 정보공개및상호협력등
add
제24조 【정보공개 등】
add
제24조의 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add
제25조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add
제26조 【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add
제27조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소비자등의참여<개정2016.12.2>
add
제28조 【소비자등의 참여】
add
제29조 【신고인 보호】
add
제30조 【포상금 지급】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