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 2017.12.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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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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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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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증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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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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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촉탁 인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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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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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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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수료, 일당,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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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증사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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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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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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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명공증인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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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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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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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기와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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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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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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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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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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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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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공증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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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8【인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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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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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0【공증인의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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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11【위임규정】
제3장 직무집행에관한통칙<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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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집행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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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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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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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원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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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원보증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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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증인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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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서명 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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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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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제4장 증서의작성<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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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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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용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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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촉탁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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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통역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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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참여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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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리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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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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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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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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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증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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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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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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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증서의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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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글자의 수정·삽입·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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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증서의 작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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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서면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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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속 서류의 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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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원본 멸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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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인지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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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원본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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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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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증서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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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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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증서 정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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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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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초록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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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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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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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등본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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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초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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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속 서류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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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청구자의 등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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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정본·등본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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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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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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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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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4【집행문 부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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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제5장 사서증서의인증<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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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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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선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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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증서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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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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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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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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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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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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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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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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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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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5장 의2전자문서등에대한인증<신설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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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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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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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5【전자문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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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6【전자화문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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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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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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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9【인증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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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0【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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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1【기술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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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제6장 대리겸무및인계<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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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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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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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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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사무소 서류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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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겸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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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서류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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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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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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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서류의 인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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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6장 의2대한공증인협회<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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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목적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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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입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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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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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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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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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7【자문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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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8【회원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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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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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0【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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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1【위임규정】
제7장 감독과징계<개정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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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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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감독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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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서류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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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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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징계사유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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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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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징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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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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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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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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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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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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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5【과태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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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6【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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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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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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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2【직무정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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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제8장 벌칙<신설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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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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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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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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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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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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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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