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72호, 2017.12.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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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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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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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장애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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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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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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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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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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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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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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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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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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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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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2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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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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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절 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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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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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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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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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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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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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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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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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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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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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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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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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4절 사법·행정절차및서비스와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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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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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참정권】
제5절 모·부성권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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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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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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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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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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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장 장애여성및장애아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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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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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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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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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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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및권리구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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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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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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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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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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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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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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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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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손해배상입증책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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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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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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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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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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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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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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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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