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법률 제15245호, 2017.12.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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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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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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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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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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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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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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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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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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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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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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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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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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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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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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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차보고서】
제3장 지식재산의창출ㆍ보호및활용의촉진 제1절 지식재산의창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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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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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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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지식재산 창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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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보상】
제2절 지식재산의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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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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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송 체계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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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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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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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제3절 지식재산의활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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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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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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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식재산의 가치 평가 체계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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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식재산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
제4장 지식재산의창출ㆍ보호및활용촉진을위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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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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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지식재산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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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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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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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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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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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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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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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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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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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남북 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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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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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사업자등"이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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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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