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