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223호, 2018.06.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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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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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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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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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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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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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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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행강제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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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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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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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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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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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취직인허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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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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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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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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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업규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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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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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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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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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
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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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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