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5664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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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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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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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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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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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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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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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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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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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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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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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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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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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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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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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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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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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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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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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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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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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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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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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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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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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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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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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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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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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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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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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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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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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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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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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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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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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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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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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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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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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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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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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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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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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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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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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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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
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5.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6.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
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항
,
제4항
및
제5항
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제1항
중 "
제13조
제3호
"는 "
제19조
제6호
"로,
제17조
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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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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