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5664호, 2018.06.1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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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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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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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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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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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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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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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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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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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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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퇴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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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퇴직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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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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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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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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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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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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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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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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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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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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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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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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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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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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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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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및업무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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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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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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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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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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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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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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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용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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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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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부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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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용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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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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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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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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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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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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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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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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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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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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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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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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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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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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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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