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355호, 2018.01.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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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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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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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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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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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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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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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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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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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한부모가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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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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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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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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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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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내용과실시<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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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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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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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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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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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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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복지 급여의 거절·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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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복지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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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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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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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용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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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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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시설 우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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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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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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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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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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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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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아동·청소년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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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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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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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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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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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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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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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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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설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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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청문)】
제4장 비용<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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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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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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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5장 보칙<개정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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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도·담보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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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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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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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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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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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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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
제1호
·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4.12,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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