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⑤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 1.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 3. 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5.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6.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