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 2. 지하수의 이용실태
  • 3. 지하수의 이용계획
  • 4. 지하수의 보전계획
  •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③ 삭제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⑥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제8호의2, 제12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30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및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3항 제17조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명백한 경우에는"을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제9조의6제3항,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3항, 제17조제8항 제26조의2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