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제18조제1항 중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측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5403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가 기득하천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