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0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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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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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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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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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기반조성<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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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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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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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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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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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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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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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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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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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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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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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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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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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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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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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제지원 등】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활성화<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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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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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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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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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하도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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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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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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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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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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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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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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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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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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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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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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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개정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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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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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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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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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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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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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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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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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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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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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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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상책임 등】
제5장 보칙<신설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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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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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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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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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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