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