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