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하천유지유량)
  •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②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 ③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을 각각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9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2항, 제94조제1호 제96조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제54조제9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4조제7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5항, 제76조제1항 제9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98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5405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